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폐드럼통 절단작업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화성물질 이 들어있던 폐드럼통에 토치 등을 이용한 절단작업 시 폐드럼통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 사례
▶ 2024년 9월
- 경남 사천지 소재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폭발 (사망 1명)
▶ 2025년 5월
- 경북 칠곡군 소재 사업장에서 그라인더로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폭발 (사망 1명)
▶ 2025년 6월
- 경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플라즈마 절단기로 폐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폭발 (사망 1명)
■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인화성 물질 드럼통 절단작업 시 화기 사용 지양
- 작업 전 드럼통 내부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작업실시
- 화재위험작업 시 관리감독자 점검 철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