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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기등의 전기작업은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전전로 전원차단 및 공급작업 시에는 작업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 전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은 적정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정전·충전전로 등에서 전기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작업자의 제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이하 "전기기기등")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1.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 단, 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

-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로차단은 다음 절차를 따름

 

①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②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③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개로된 진로에서 유도전압, 전기 에너지 축적 위험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 전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⑤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여부를 확인

⑥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 공급 시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 한정)과 접촉으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고정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조치 실시

-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라 조치

-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단, 저압인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조치

-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차량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시킬 것.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이하 "이격거리")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킴

-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음(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

 

2. 상기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제1항제8호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 실시

-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안전보건규칙 제323조제1항의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제1항의 표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4.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및 확인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

 

1. 다음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절연유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2. 절연용 보호구 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3.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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