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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어선어업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28. 어선어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어선어업 편 >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어선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 어선어업종에서 최근 5년('19~'23년)간 전체 1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해상추락 93,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 38, 끼임 37, 맞음 35,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23, 질식·부딪힘 20, 기타 15

▶ 해상추락
'23.8. 어선에서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 통로에 어구, 로프 등 장애물 적치 금지
   • 투망 중 주변 어구, 로프 등 주의 철저
   • 기상악화 시 갑판에서 작업 자제
   • 숙련된 선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
   • 작업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

▶ 끼임
'23.10. 어선에서 양망 작업 중 양망기에 끼여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
   • 회전방향 변경 전 작업선원에게 미리 고지
   • 양망기 비상정지 방법 숙지 필수
   • 양망기 정지 확인 후 추가 그물작업 실시
   •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 유지

▶ 맞음
'23.11. 어선에서 작업 중 줄에 맞아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장력이 걸려있는 어구, 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
   • 주기관 사용 전 로프 주변 선원 확인
   • 양망 중 갑작스런 주기관 사용 금지
   • 조업 전 어구, 줄 등 마모 상태 점검
   • 개인보호장구 착용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 이것만은 기본!

   • 갑판, 어창 등 어선의 작업공간을 수시로 정리정돈하세요.
   • 조업 전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어선원들에게 알려주세요.
   • 위험한 곳에는 꼭 어선안전보건표지(외국인 선원이 있을 경우, 모국어)를 부착하세요.
   • 어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선장, 기관장 등)을 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우리 어선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항해·조업 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세요.
   • 어선원 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어선원재해조사표' 제출(지방해양수산청)
   • 어선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상 : 해경, 수협 대체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중 임업, 제조업, 하수, 환경, 폐기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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