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폭발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변에 사고를 전파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 차단!
■ 사고 위험지역 내 근로자 출입통제!
▶ 최근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사고 사례
- 시흥 소재 사업장에서 건조작업 중 폭발하여 1명 사망, 6명 부상 김해 소재 사업장에서 산소챔버 폭발로 1명 사망, 2명 부상
1. 폭발사고란
- 물질의 상태변화(고체·액체·기체)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
물리적 폭발 : 증기폭발(감압), 수증기폭발, 전선(도선)폭발, 압력폭발(가압) 등
화학적 폭발 : 분해폭발, 분진폭발, 중합폭발, 산화폭발, 촉매폭발 등
2. 폭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 추가적인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 동료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토록 조치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 지원
3. 사고 신고방법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폭발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
-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