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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폭발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폭발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변에 사고를 전파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 차단!

■ 사고 위험지역 내 근로자 출입통제!

 

 

▶ 최근 산소결핍·유해가스 중독사고 사례

시흥 소재 사업장에서 건조작업 중 폭발하여 1명 사망, 6명 부상 김해 소재 사업장에서 산소챔버 폭발로 1명 사망, 2명 부상

 

 

1. 폭발사고란


- 물질의 상태변화(고체·액체·기체) 등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것 또는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적인 연소현상

물리적 폭발 : 증기폭발(감압), 수증기폭발, 전선(도선)폭발, 압력폭발(가압) 등

화학적 폭발 : 분해폭발, 분진폭발, 중합폭발, 산화폭발, 촉매폭발 등




2. 폭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 추가적인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 동료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토록 조치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 지원


 

3. 사고 신고방법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폭발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원 공급을 차단

- 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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