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문 소개드립니다.
■ 행복한 일터는 다정한 말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사업주는 고객응대노동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우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감정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 반말, 욕설, 무리한 요구 자제하기
- 따뜻한 표현으로 감정노동자 존중하기
-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해 주세요!
-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 고객응대매뉴얼 마련 및 건강장해 예방교육 실시
- 직무스트레스 평가, 휴식시간 제공 등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조치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및 휴게시간 연장
-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상담·치료 지원
- 고소·고발시 필요한 지원
▶ 노동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