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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공포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공포 내용 안내드립니다.

확인하시고 밀폐공간 작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 ·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 · 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2월 1일 공포 · 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 ·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 ·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록과 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뷰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건설현장은 저수조 및 정화조 등의 내부 작업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보양 후, 그 내부에서 갈탄 · 목탄(숯탄) · 연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 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

(질식재해 예방조치 없이 갈탄 · 목탄 · 연탄 사용금지)

 

▶ 화석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즉극 권장

* 연료교체 등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이 필수, 갈탄 등에서 치명적인 농도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해주세요!

 

 


 

 

 

 

 

 

 

 

 



3. 사고 신고방법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비상조치

-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인명구조 활동 실시,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
- 사고발생 장소는 발생원 제거 또는 제독 완료 전까지 출입을 통제, 물질 제거작업 후 반드시 물질농도를 측정하여 제거 완료여부 확인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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