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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요

1.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3. 작업중지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4.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5.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댓글 5
safeus
5번 질문 답변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은 소속 근로자,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자, 작업내용 변경자,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와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6-05-29 10:42:04
safeus
4번 질문 답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 실시 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공정·설비·작업방법 변경이나 사고 발생 시 수시로 해야 합니다.
2026-05-29 10:41:29
safeus
3번 질문 답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05-29 10:41:03
safeus
2번 질문 답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05-29 10:40:41
safeus
안녕하세요!
1번 질문 답변입니다.
신규 채용 시 일반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용·1주 이하 근로자는 1시간, 1주 초과~1개월 이하는 4시간입니다.
2026-05-29 1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