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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2024. 01. 00.(금) 14:53경
㈜00건설 현장 내
제연 팬 룸 환기구 조적벽체
미장 작업 구간에서 재해자가 코너비드를 부착하던 중,
조적 벽체가 무너짐.
재해자는 낙하하는 벽돌을 후두부에 맞고 DA(Dry Area)를 통해 지하2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 조적 벽체 붕괴 원인
- (최대 쌓기 높이 미준수) 하루동안의 벽돌 쌓기 높이는 최대1.5m로 하여야 하나,
사고현장에서는 하루 3.5m 높이의 벽체를 연속해서 조적함.
- (보양시간 미준수)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쌓은 후 12시간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고 현장에서는 보양 시간 없이 연속해서 3.5m 높이의 벽돌을 조적함.
■ 예방대책
① 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
- 벽돌을 쌓을때에는 벽돌 쌓기 높이를 1일 1.2~1.5m 이내로 하여야 하며,
벽돌을 쌓은 이후 12시간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낙하물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 철저
- 낙하물 발생 위험 구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적합한 성능을 가진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끔 하여야 하며,
- 비계 상하부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