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02. 00.(일) 08:50경 전북 정읍시 소재
OOOO에서 파쇄기를 정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내부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작동하는 파쇄기에 신체가 끼여 사망함.
■ 발생원인
▶ 파쇄기 재가동 원인
-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등 미실시) 파쇄기 내부에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파쇄기가 재가동
▶ 근로자 끼임 원인
- (방호조치 미설치)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의 신체 일부
가끼임
■ 예방대책
① 비정형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설치
- 설비 비정형 작업(수리, 청소, 점검등) 진행 시 운전 정지 및 전원 차단
- 전원부·조작부 잠금 장치, 작동금지 표지판 설치 후 열쇠 보관
② 끼임방호조치 실시
- 파쇄기 투입구 등 설비의 작동으로 인해 끼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는 덮개 등을 설치
- 덮개는 설비의 전원과 연동 설치하여 덮개가 개방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구조로 개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