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02. 00. (화) 09:26경 경북 칠곡군 소재
㈜OOOO내 창고동 옥외 상∙하차장에서
집게트럭이 잡고 있던 스크랩 보관박스가 집게에서 빠져 화물 자동차 적재함 후면
개폐문과 충돌하면서
충돌 충격에 의해 하강하던 후면 개폐문이 재해자를 가격함
■ 발생원인
▶ 미흡한안전조치
낙하물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금지나 작업지휘자 지정없이 보호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부적정한 작업방법으로「알루미늄 스크랩」상차작업을 수행함
▶ 위험성 평가 및 안전한 작업방법의 인식·전달체계 미흡
상차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인식∙
전달체계가 미흡함
■ 예방대책
① 작업장 내 안전조치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하역 작업의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추락, 낙하, 전도, 협착등) 미칠우려가있는경우차량계하역
운반기계의운행경로에작업자통행금지등의접촉방지조치
②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중량물 작업 및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
③ 위험성 평가 및 안전한 작업 방법의 인식·전달체계 개선
-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실시
-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작업자에게 신호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