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01.00.(화) 11:35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흙막이 띠장(3단)에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굴착기 버킷이 낙하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져(h≒4m)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발생원인
- (흙막이 가시설 시공순서 미준수) 3단 버팀보 지연설치로 고소작업 실시
- (굴착기 운전석 외 탑승) 굴착기운전석 외 탑승을 제한하여야하나 근로자가 버킷에 탑승
- (승·하강설비 미설치) 흙막이 띠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승·하강 설비 미설치
■ 예방대책
① 흙막이 가시설 시 공순서 준수
- 띠장 및 버팀보 작업을 위한 소단 형성
- 띠장 및 버팀보 적기 설치 후 굴착진행
② 굴착기 운전석 외 탑승제한
- 운전석 외 버킷 등 다른 장소에 근로자 탑승제한
- 굴착 등 주용도 외 사용금지
③ 안전한 승·하강 설비 설치
- 근로자가 작업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승·하강 설비 설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