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3. 10. 00.(목) 00 :00경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OOO에서 갠트리 크레인 주행로 상에 있던
재해자가 크레인이 움직이자 갠트리크레인
새들(Saddle)과 주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
(1명 사망)
■ 발생원인
▶ 사고발생원인
- (주행로 주변 안전공간 미확보) 새들(Saddle)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간 40cm 미만의 협소한 간격
- (주행로 시야 미확보) 주행로 주변 적치된 적재물 및 구조물로 인하여 주행로 시야 미확보
-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양중기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미준수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 예방대책
① 크레인주행로주변안전공간확보
- 크레인 새들(Saddle)의 최대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간격을 최소 40cm 이상의 충분한 안전공간
확보
② 크레인 조종 시 주행로 시야 확보
- 크레인 조종 시 크레인 주행로 주변 상황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물 및 구조물 등 정리·제거
③ 안전작업절차 준수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 준수 및 작업지휘자(신호수) 지정 후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