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11.00.(월) 16:00경기 연천군 소재 000000 정수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우수관로 배관을 맨홀에
연결하는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되어 매몰됨
■ 발생원인
▶ 굴착면의 붕괴 방호조치 미실시
-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굴착면의 붕괴방지를 위한 굴착면 기울기 기준(1:1.2) 미 준수
▶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 수직굴착 부위 흙막이 지보공(조립식 간이흙막이) 해체 후 작업
- (근로자 출입금지 미조치) 토사 등의 붕괴, 낙하의 위험방지 조치 없이 굴착면 하부 진입
■ 예방대책
① 굴착면 기울기 준수
- 굴착작업 시 사면이 형성되는 경우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
②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조립식 간이흙막이 등)을 설치
③ 근로자 출입금지
- 토사 등의 붕괴, 낙하의 위험방지 조치 전 굴착면 하부로 내려가 작업 금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