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1.00.(수) 13:40경 경남 진주시 소재 0000 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8m의 철골 프레임 3층 외벽 판넬 설치 작업을 위해 데크플레이트를 임시로 깔고 작업을 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철골에서 탈락되며 떨어져 1명 사망함
*데크플레이트 :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한 것으로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파형으로 성형된 판
■ 발생원인
▶ 적합한 작업발판 미설치
- 철골 구조물(H≒8m)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중 부적절한 데크플레이트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 성능 미달 추락방호망 사용
- 인장하중 및 외부충격에 성능상 부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
▶ 안전대 미체결
-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미체결
■ 예방대책
① 적합한 작업발판 설치 및 장비 사용
- 철골 구조물(H=8m)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성능 기준이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 사용
* 약 2.2m 높이에서 900N (약92kg)의 추를 떨어뜨렸을 때 관통, 파단, 탈락 등 현저한 손상이 없어야 함
③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감독자 배치
- 고소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