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내용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목적
이 지츰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9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_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직무스트레스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무스트레스요인'이란 작업과 관련하여 생체에 가해지는 정신적 · 심리적 ·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나) '측정도구'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외부 연구진과 공동 개발한 표준화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말한다.
(다) '중앙값'이란 측정값의 크기 순서표에서 가운데 순위에 있는 측정값의 크기를 말한다. 측정값의 수가 홀수일 때에는 크기 순서표에 가운데 순위의 수가 하나이나 측정값의 수가 짝수일 때에는 크기 순서표에서 가운데 수는 두 개이다. 이 때의 중앙값은 가운데 두 측정값의 크기의 힘을 둘로 나눈 값이 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측정 항목
(1)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영역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근로자가 처해 있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환경요인을 측정하여, 작업방식의 위험성, 공기의 오염, 신체 부담 등을 포함한다.
(2) 직무 요구
"직무 요구" 영역은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며, 시간적 압박업무량 증가, 책임감, 과도한 직무부담, 업무 다기능 등이 이 영역을 포함한다.
(3) 직무 자율(직무자율성 결여)
"직무 자율" 영역은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의 수준을 측정하며, 기술적 재량, 업무예측 불가능성, 기술적 자율성, 직무수행 권한을 포함한다.
(4) 관계 갈등(사회적지지부족)
"관계갈등" 영역은 회사 내에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등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며, 동료의 지지, 상사의 지지 제공의 수준을 평가한다.
(5) 직무 불안정(작업불안정성)
"직무 불안정"영역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의 불안, 고용불안정성 등을 포함한다.
(6) 조직체계(조직 불공정성)
"조직체계" 영역은 조직의 전략 및 운영체계, 인사 및 승진제도의 개방성 혹은 합리성,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비합리적 의사소통 등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한다.
(7) 보상 부적절
"보상 부적절" 영역은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수준, 존중, 내적 동기, 기대 부적합 등을 포함한다.
(8) 직장 문화
"직장 문화" 영역은 서양의 형식적 합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다른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회식, 음주문화), 직무갈등, 합리적 의사 소통 체계 결여, 성적 차별등을 측정한다.
(9) 일- 삶의 균형
"일-삶의 균형" 영역은 직장 영역과 생활 영역 간의 균형 정도, 일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가치평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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