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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컨설팅 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사례 | 35m 복합 포장라인을 한 건으로 신고한 실무 후기

인천에서 컨베이어를 제조하거나 설치·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주제가 자율안전확인신고(KCs)입니다.

특히 여러 구간이 하나로 이어진 복합 라인은 “대상이 맞는지”,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안전검사도 받아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이프어스가 실제로 진행한 인천 (주)글로벌**의 포장·인케이싱 라인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 기준부터 전기안전시험, 안전검사 연계, 사후 의무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는 언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가 대상입니다.

대상 종류는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스크류) 컨베이어입니다. 반대로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입니다.

이때는 개별 단품이 아니라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통합 구성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통합 제어반으로 이어져 하나의 설비처럼 운전되는 구성이라면, 시스템 단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의 3미터 기준과, 뒤에서 설명드릴 안전검사의 10미터 기준은 전혀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두 숫자를 섞어서 판단하시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인천 (주)글로벌** 포장라인은 어떤 설비였나요?

인천에 소재한 (주)글로벌**이 제작한 포장·인케이싱 라인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입니다.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식E** 인케이싱 라인 (컨베이어 라인)
총 이송길이35,000mm (약 35m)
구동 모터0.2kW × 4대, 0.4kW × 16대, 1kW × 10대
단위시간당 운반량1,500kg/h
프레임 재질STS304 스테인리스, SS41, STEEL
전원 사양380V, 60Hz, 3상+PE, 125A

인입 컨베이어, 이송·배출 컨베이어, 비전 컨베이어, 로딩 컨베이어, 디바이더 컨베이어, 인케이싱 컨베이어, 박스 대기 컨베이어, 테이핑 컨베이어, 중량 체크 컨베이어, 불량 컨베이어 등 20개가 훨씬 넘는 구간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 복합 구성이었습니다.

파우치·용기·제품·재료를 벨트, 체인, 롤러 방식으로 연속 이송하는 설비였습니다.

 


20개가 넘는 구간을 어떻게 한 건으로 신고했나요?

여러 대를 하나의 신고로 진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형식이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컨베이어 시스템 — 여러 대의 컨베이어가 통합 제어반으로 이어져 하나의 구성으로 운전되는 것. 신고의 단위가 됩니다. 종류가 서로 달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일형식 — 개별 컨베이어의 폭(W)·길이(L)가 어느 범위까지 변동해도 같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신고 단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번 설비는 전 구간이 하나의 통합 제어 체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구간별 명칭이 달라도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보아 한 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검사 시 단위구간은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 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신고는 설치된 레이아웃 그대로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성이나 배치를 바꾸면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만 조금 늘리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는 구성인지 애매하시다면, 도면과 제어 구성만 보여주셔도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방호장치는 어디까지 갖춰져 있어야 하나요?

컨베이어 안전기준(고시 별표 6)의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설비는 위험성평가 항목을 전수 검토한 결과, 해당되는 항목이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비상정지장치 — 제어반 및 필요 개소에 버섯형(돌출) 누름버튼으로 설치.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정지범주 0(Stop Category 0) 방식으로 구성
  • 덮개 또는 울 — 전동기 구동부·가동부, 벨트·풀리·롤러·체인·스프로킷 등 끼임 위험 부위에 설치. 설비 주변 격벽·방책 및 인터록 장치 병행
  • 연동회로 — 한 구간에 이상이 발생하면 다른 컨베이어로의 화물 공급을 자동 정지
  • 경보장치 —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통행구역에 설치
  • 건널다리·안전난간 — 통로 폭 60cm 이상 확보, 건널다리 상부난간대(바닥에서 90cm 이상 120cm 이하) 및 중간난간대 설치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별표 6

경사구간은 화물 전체 적재량 4,900N(500kg) 이하, 1개 화물 294N(30kgf) 이하로 설계되어 역주행방지장치 예외 기준(별표 6 제16호 나목)에 해당했고, 이 근거를 위험성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해당 없음”으로 넘기지 말고 왜 예외인지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신고 후 보완 요청이 오기 쉽습니다.

 


전기안전시험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전기안전시험입니다.

이번 설비는 KS C IEC 60204-1:2016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 보호접지 회로의 연속성 검증(18.2) — PLC 접지볼트, SMPS 접지볼트, 인버터 볼트, 설비 볼트, 설비 외함 측정 결과 0.01~0.03Ω → 전 지점 합격
  • 절연저항 시험(18.3) — MAIN MCCB 및 MC 각 상(L1/L2/L3–PE)에서 500V d.c. 인가 시 199.9MΩ 이상 → 기준치 1MΩ 이상 대비 전 지점 합격

절연저항 기준(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 500V d.c. 인가 시 1MΩ 이상)은 고시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세이프어스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번 설비의 전기안전시험과 방호장치 확인, 서류 작성을 한 곳에서 이어서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 없이 신고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어반을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 내용에 따라 신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은 컨베이어 구성 방법에 따라 개별 제어반 또는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되고, 조작 방식도 누름버튼 또는 터치패드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제어회로는 IEC 60204-1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제어반을 임의로 개조·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율안전기준에 미충족될 수 있고, 변경 내용에 따라 신고를 새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현장에서도 누름버튼 제어반을 터치패드로 교체한 뒤 재신고를 누락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여러 번 접했습니다. 설비는 그대로인데 조작 방식만 바꿨으니 괜찮다고 판단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어반을 바꿔야 한다면 작업 전에 제조사나 신고 대행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변경 건이 있으시면 도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면 안전검사는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제도는 의무 주체와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안전검사
의무 주체컨베이어를 제조·수입하는 자컨베이어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주
시점제조 또는 수입 시점설치 후 별도 발생
대상 기준이송거리 3m 초과시스템 내 총 이송거리 합 10m 초과 또는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 합 1.2kW 초과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020-37호 / 안전검사 고시 제2020-43호

이번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이송거리 35m → 10m 초과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 합 17.2kW (0.2×4 + 0.4×16 + 1×10) → 1.2kW 초과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초과해도 안전검사 대상인데, 이 설비는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명확한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 사업장에서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신청서는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정리하면, 이 컨베이어를 도입한 사업장은 “제조사가 KCs 신고를 했으니 끝”이 아니라 사용자로서 안전검사 주기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음 여섯 가지가 기본 구성입니다.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 제품설명서 (기능·사양·방호장치·사용상 주의사항 포함)
  3. 위험성평가 결과서
  4.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5.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6. 설비도면 (LAY OUT 등)

출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 /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특히 레이아웃 도면이 핵심 제출물입니다. 설치된 구성 그대로를 확인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면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도면이 없거나 오래된 경우에는 현장 실측으로 새로 작성해 보완합니다.

서류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정리가 안 되신다면, 보유 자료만 보내주셔도 부족한 부분을 먼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내용 확인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주말·공휴일 제외)

출처: 안전보건공단 제도안내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이보다 깁니다. 서류 작성과 전기안전시험, 현장 점검이 앞에 붙기 때문입니다.

현장 점검이나 보완 조치가 발생하면 전체 3~4주 정도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호장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이 더 붙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와 시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납품 일정이 정해져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판 부착과 서류 보존이 남습니다.

1.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명판) 부착

컨베이어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상호
  • 형식명 및 제조번호
  • 제조연월
  • 최대적재하중 또는 단위시간당의 운반량
  • 자율안전확인 표시(KCs 마크)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이번 설비는 알루미늄 스티커(105mm × 60mm)에 위 항목과 단위시간당 운반량 1,500kg/h를 표기해 컨베이어 프레임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했습니다.

 

2. 증명 서류 2년 보존

자율안전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2항

3. 주요구조부·제어반·레이아웃 변경 시 재검토

4. 정기 설비 점검

일일·월간·연간 점검표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 벌금과 과태료로 나뉘며, 금액도 다릅니다.

위반 내용 제재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부정신고, 자율안전기준 부적합, 사용금지 명령 상태에서 대상 기계·기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진열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표시(KCs)를 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50 → 250 → 500만원 (1·2·3차)
자율안전기준 충족 증명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30 → 150 → 300만원 (1·2·3차)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71조·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즉 “이송거리 3m 초과인데 신고를 누락”하거나 “제어반을 바꿔놓고 재신고를 안 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사안입니다. 반면 명판을 안 붙이거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사안입니다. 이 둘을 혼동해 “안 해도 과태료 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이미 가동 중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신고 의무는 제조 또는 수입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가동 중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마무리하며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대상 판단(이송거리 3m 초과), 시스템 단위 정리, 방호장치 충족, 전기안전시험, 서류 입증, 그리고 사후 명판·보존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여러 구간이 이어진 복합 라인은 “어디까지를 한 건으로 볼 것인가”를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서류와 시험 범위가 계속 흔들립니다. 이번 35m 라인도 레이아웃과 제어 구성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준비 중이시거나, 기존 설비의 신고·안전검사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시다면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설비 사양과 도면만 보내주셔도 대상 여부와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현장 미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컨베이어는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대상이며,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Q2. 여러 대가 연결된 라인은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통합 제어반으로 이어져 하나의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시스템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 단위구간은 제어구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합니다.

다만 설치된 레이아웃 그대로를 확인받는 방식이므로, 구성이 바뀌면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면 안전검사는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의 의무이고, 안전검사는 설치·사용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시스템 내 총 이송거리 합이 10m를 초과하거나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 합이 1.2kW를 초과하면 안전검사 대상이며, 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Q4. 제어반을 터치패드로 바꿨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 내용에 따라 신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어반을 임의로 개조·변경하면 자율안전기준에 미충족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제조사나 신고 대행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신고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내용 확인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서류 준비와 전기안전시험, 현장 점검을 포함하면 전체 3~4주 정도를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제도안내

Q6.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미신고 상태로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진열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s 표시 미부착과 증명 서류 미보존은 각각 과태료 사안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71조·제175조

본 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고객사명과 형식명은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법령·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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