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세이프어스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3월까지 "위험성평가"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을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신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컨설팅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고 컨설팅까지 할인된 비용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
2014년 3월 13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적용 및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반기점검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향후 사업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2009년 9월 25일부터 사업주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모든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세이프어스를 아껴주시는 사업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용역을 모두 계약 시 전국 최저금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