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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실시!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세이프어스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3월까지 "위험성평가""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을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신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컨설팅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고 컨설팅까지 할인된 비용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

2014년 3월 13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적용 및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절차대로 진행해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반기점검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향후 사업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2009년 9월 25일부터 사업주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모든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세이프어스를 아껴주시는 사업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용역을 모두 계약 시 전국 최저금액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