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인화성 물질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인화성 물질 취급 시 충분한 환기, 점화원 관리로 화재 · 폭발사고를 예방합시다.
■ 폭발사고 사례
- 2025년 2월 시흥 소재 ○○사업장 인화성 액체 드라이기로 건조 중 폭발 (부상7명)
- 2023년 2월 경주 소재 00사업장 열분해유 회수를 위해 전기설비 사용 중 폭발 (사망 1명, 부상 5명)
- 2022년 4월 울산 소재 00사업장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폭발 (사망 2명)
■ 핵심 안전수칙
▶ 작업 전
- 안전작업 절차 마련 · 준수
- 인화성 가스 및 증기 환기
▶ 작업 중
- 방폭 성능 전기 기계 · 기구 사용
- 대전 방지 안전화, 제전복 착용
▶ 비상 시
- 작업 중지 및 신속대피
- 적절한 소화설비를 총한 화재진압
※ 관걔법령
- 안전보건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