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의무 안내
- 황사 경보 발령지역(기상법),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옥외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 · 착용토록 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2급 이상),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 미세먼지란?
- 대기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 입자로,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지름 10㎛이하)와 초미세먼지(PM2.5:지름 2.5㎛이하)로 구분합니다. 특히 겨울철(12~3월)은 대륙고기압 영향(대기정체심화)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자연발생원)흙먼지, 식물꽃가루 등
▶ (인위적 발생원)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보일러 등
■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발령기준
▶ 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기오염기준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