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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음식점업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02. 음식점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음식점업 편 >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 * 음식점업종에서 최근 5년('19~'23년)간 전체 12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사업장외 교통사고 63건 제외) : 넘어짐 3, 끼임 3, 떨어짐 2, 부딪힘 2, 화재 1, 절단·베임1

▶ 넘어짐
22.5. 음식 조리용 장작을 싣고 이동 중 뒤로 넘어져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바닥 물기·기름기 상시 제거
   • 미끄러짐 방지 발판 설치, 미끄러짐 방지 장화 착용(슬리퍼 착용 금지)
   • 통행로 정리정돈 및 장애물 제거

▶ 끼임
'22.9. 식품제조용 혼합기에 상반신 빨려들어가 끼여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기계 덮개 설치
   • 기계 운전 중 덮개 임의해체 금지
   • 정비 등 수리작업 시 운전정지

▶ 떨어짐
'22.7. 이동식 사다리로 식당 상부 배기설비 수리 중 떨어져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러짐 없는 바닥에 설치
   •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로 작업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 이것만은 기본!

   •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
   •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조리 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에 적합한 칼을 사용, 냉동된 식재료는 해동 후 작업하세요.



②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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