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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과태료... 사업장 규모별 단계 적용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과태료…사업장 규모별 단계 적용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과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실제로 찾아 개선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 1차 위반 : 500만원- 2차 위반 : 700만원- 3차 위반 : 1,000만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도 중요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기계·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 앞으로는 단순히 위험성평가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했는지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했는지 - 근로자가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했는지 -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했는지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작성한 위험성평가표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비 변경과 작업방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새로운 공정 도입 등 현장 변화를 반영해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대상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공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도 강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도 확대됩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규정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각각 적용되지만, 위험성평가 실시 자체는 사업주가 현재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 특히 과태료 시행을 앞두고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사업장의 모든 공정과 작업이 평가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 - 기계·설비의 끼임, 충돌, 추락, 감전 등 주요 위험요인 점검 - 현장 근로자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위험성 감소대책의 담당자와 개선기한 지정 - 개선조치 이행 여부와 평가 결과 기록·보존 - 작업내용이나 설비가 변경될 때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방 활동입니다. 세이프어스는 제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사업장의 업종과 작업환경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현장점검부터 유해·위험요인 분석, 근로자 참여, 개선대책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위험성평가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궁금하신 내용은 세이프어스 홈페이지 문의 또는 02. 567. 7904 (내선3번)으로 연락주세요!
2026.07.22
산업안전보건공단_ 반복되는 끼임사고 산업용로봇 안전 가이드 만든다.
산업용 로봇 끼임사고 예방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과 관련한 끼임·충돌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 적용 가이드 마련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작업환경과 로봇 운용 방식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임, 부딪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단순히 안전기준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예방 사례와 안전조치 적용 방법을 함께 제시해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제적인 안전기준과 국내 산업현장의 특성을 함께 검토해 산업용 로봇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 관련 기술표준을 조사하고, 기존 안전기준이 현장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과의 부합 여부와 기준 간 중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관계자와 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로봇 사용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안전관리 중요성산업용 로봇은 제조·조립·용접·이송 등 다양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설비입니다. 최근에는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협동로봇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생산성과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심각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로봇 작업구역에 방책이나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안전문이나 인터록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정비·점검 중 로봇이 갑자기 가동되는 경우 작업자가 로봇의 작동범위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로봇과 컨베이어 등 연동설비 사이에 끼임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장치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특히 로봇의 점검, 청소, 수리, 시운전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위험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전원 차단과 불시기동 방지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반복되는 끼임사고에 제조업 사업장 집중점검고용노동부도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벨트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관서가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방호장치 설치 여부, 위험구역 출입통제, 비상정지장치 작동상태, 정비·점검 작업 시 전원 차단 여부,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산량과 작업속도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복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산업용 로봇 사고 예방은 설비와 작업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산업용 로봇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로봇 자체의 안전기능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로봇과 주변설비의 연동상태, 작업자의 이동경로, 위험구역 출입방식, 정비·점검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작동구역에 방책과 안전문 설치 안전문 개방 시 로봇 정지 여부 확인 광전자식 방호장치와 인터록 정상 작동 확인 비상정지장치의 위치와 기능 점검 정비·청소 작업 전 전원 차단 및 잠금조치 위험구역 출입 절차와 작업허가 기준 마련 작업자 대상 로봇 위험요인 및 비상대응 교육 로봇과 컨베이어 등 주변설비의 연동 위험성 확인 작업방법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용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현재 사용 중인 로봇의 방호장치와 작업절차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7.22
SPL 끼임 사망사고 항소심 벌금 20억 원 중대재해 예방, 현장 위험요인 개선이 핵심입니다.
2022년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인 주식회사 SPL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억 원보다 크게 높아진 금액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고는 혼합기 작업 중 발생한 끼임 사고였습니다.재판부는 방호조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현장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 방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 역시 현장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전 대표에 대해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실질적인 점검과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끼임, 말림, 협착 등 기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특히 혼합기, 컨베이어, 롤러, 프레스, 포장기계처럼 회전부나 구동부가 있는 설비는 방호장치, 전원 차단 절차, 작업 전 점검, 근로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위험부에 덮개와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정비·청소·점검 시 전원을 차단하는 절차가 있는지근로자가 실제 현장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지는 않은지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있는지위험성평가를 통해 끼임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지 중대재해 예방은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사고 이전의 점검과 개선이 중요합니다.서류상 안전관리체계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이프어스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산업안전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의 기계·설비 위험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이 걱정된다면, 지금 세이프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중대재해 예방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업장의 기본 책임입니다.
2026.06.29
고양 도로 오수관 공사현장 매몰 사고…사상자 2명
일러스트=손민균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1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매몰된 6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잇달아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땅을 파고 버팀목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조선비즈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4/26/Z24HDHAEWFBQZGGH23AYT7LZX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2025.04.28
강원 영월 한 텡스텐 채광 신축공사장서 60대 작업자 추락사... 경찰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조사 중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강원 영월군 상동읍 한 텡스텐 채광 신축공사장서 60대 작업자가 크레인 17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24일 오전 11시 34분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텅스텐 채광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A씨가 크레인 1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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