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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소 현장 점검
부천시보건소 기계실을 현장 점검중 [데일리안 = 안순혁 기자] 부천시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성 평가 개선을 위해 8월 4일까지 중대재해 위험이 있는 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부서별 위험성 평가 수준의 격차를 인지하고, 전체 부서의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시행해 선별된 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위험성 평가 적정성 △현장 유해·위험 요인 확인 △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여부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 시 현장 교육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작성해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최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위험성평가 점검을 통해 부천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개선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4551?sid=102
2023.07.28
충남 보령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중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24분께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에스앤에스INC의 보령공장에서 일하던 A(51)씨가 숨졌다. 당시 쇼트기 설비에 끼여 있는 A씨를 동료가 발견해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쇼트기는 부품 표면에 붙은 이물질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설비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00274?sid=102
2023.07.28
베트남 근로자 25층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지난 6일 베트남 노동자 2명 추락 숨진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 충북 청주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외국인 노동자가 관련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인부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6일 청주시 오송읍 파라곤센트럴시티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39)와 B씨(36) 등 2명이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건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대형 이동식 거푸집(갱폼) 해체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타워크레인 인양 전 갱폼 고정 나산 푼 듯‘갱폼’은 거푸집과 작업용 발판을 일체형으로 만든 아파트 외벽 타설 보조 장비다. 콘크리트 타설 땐 갱폼을 볼트로 외벽에 단단히 고정한다. 층수를 높일 때 갱폼 볼트를 풀어 위로 옮긴다. 무게가 상당해 갱폼 해체·고정 작업 전엔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에 연결한 인양 고리에 구조물을 걸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 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337조)’이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선 작업 시간을 단축하려 타워크레인 인양 작업 전에 미리 갱폼 고정 나사를 거의 풀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이후 현장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A씨와 B씨가 타워크레인에 인양 고리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갱폼 해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역시 공기단축을 위해 인양 고리 체결 전 ‘갱폼 선 해체’ 작업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다. 해체 작업 전 구체적인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은 아직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갱폼 해체작업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 “갱폼 전문팀 빼고, 비숙련자 투입”현장 사정을 아는 내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작업 상황을 잘 모르는 미숙련 노동자를 갱폼 해체 작업장에 보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밝힌 C씨는 “A씨와 B씨는 업무분장상 갱폼 작업을 맡은 인부가 아니고, 파라곤 3차에서 일하던 내부 형틀 작업 근로자였다”며 “콘크리트 타설을 맡은 골조 업체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숙련도가 낮은 인부를 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은 연초 콘크리트 타설과 골조 공정을 맡은 2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부도나면서 2~3월께 새 업체가 들어왔다. 사고가 난 파라곤 2차 308동은 새 업체가 타설을 맡은 구역이다. A씨와 B씨가 주로 일했던 형틀팀은 아파트 내부 격벽이나 실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지난 6일 충북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사진은 추락 이미지. 뉴스1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업계에 따르면 갱폼팀은 숙련도를 고려해 인부 한명당 일당 30만~40만원, 형틀팀은 20만~24만원을 받는다. C씨는 “해당 동은 원래 갱폼팀이 따로 작업했던 곳인데 사고가 난 날은 숨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해체 작업을 했다”며 “비숙련자에게 싼값을 주고 무리하게 갱폼 해체를 하려던 것 같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3m짜리 갱폼 조각 하나당 볼트 8개 정도가 들어간다. 선 해체 작업엔 통상 갱폼 고정 볼트를 2개 정도 남기고 모두 풀어버린 뒤 타워크레인 인양 고리를 건다고 한다. C씨는 “숨진 베트남인들은 인양 고리와 볼트 체결 상태 등을 모르고 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고 현장 갱폼 작업을 맡은 골조업체는 “(고용부 등) 조사를 받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를 데리고 일하던 지인은 “사망자들도 갱폼 작업을 해본 적은 있다”고 답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3870?sid=102
2023.07.14
'탱크에 빠진 동료 구하려다 참변' 군산 공장서 2명 사망
14일 전북 군산 한 공장에서 탱크 안에 빠진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모습, [전북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탱크에 빠져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22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 2명이 탱크 안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작업자 A씨(36)와 B씨(44)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구조 당시 두 사람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를 섞는 기계의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중 A씨가 빠지자 B씨가 구조하려다 함께 빠진 것으로 보인다. 탱크는 깊이가 2m 가량으로 입구가 좁고 깊은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42097?sid=102
2023.07.14
한국타이어 공장서 4개월 만에 또 끼임사고 발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3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1공장 성형공정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목격자와 한국타이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원래 2공장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3월 화재 이후 휴업하다 지난 5월 초 1공장에 전환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도 타이어 압출공정 작업 중이던 30대 근로자가 고무롤에 끼여 다친 바 있다. 2020년 11월에는 대전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옷이 기계에 끼는 바람에 숨졌다. 당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은 최근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자 노조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사측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더 이상의 근로자 부상·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타이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576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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