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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공장 7톤 철 구조물에 깔려 60대 노동자 사망
※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경남 함안 소재 공장에서 낙하한 철구조물에 깔려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함안경찰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39분경 함안군 군분면에 있는 대형제품 받침대 제작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장에서 무게 약 7톤 철구조물을 리모컨 조작하여 이동하던 중 떨어지면서 60대 노동자가 깔려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공장은 직원이 10명 안팎으로, 50인 이상 적용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장의 크레인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중량물 작업의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609155701604
2023.06.09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7일 오전 11시 14분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안인화력발전소에서 A(40)씨가 스카이로 하강 하던 중 20미터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우드펠릿 이송로 작업 종료 후 스카이를 타고 하강하던 중 스카이에서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고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이라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975080?sid=102
2023.06.07
'끼임 사망사고' 원청 대표 기소.. 충북 첫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사망 당시 70)씨는 제조된 물품 표면에서 모레를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출처 : https://v.daum.net/v/20230605144300432
2023.06.05
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파이낸셜뉴스] 수원 스타필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305312054420205
2023.06.01
여름철 밀폐작업 '질식재해'경보, 고용부 내달 16부터 집중감독 실시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중 절반 사망"작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15일 경남 진해에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사 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밀폐공간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여름철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나 관수로·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배관·탱크 용접 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결핍은 물론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를 입은 362명 중 절반 수준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월에 사망한 사례는 12.3%(19명)로 1년 중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15일에도 경남 김해시 주촌면 오수관거 준설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20일 끝내 사망했다. 이러한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황화수도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내달 15일까지 부여, 이후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대여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0_0002310457&cID=10221&pID=10200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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