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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자체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단순화하려다 유명무실해질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노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단순해진다. 중소기업 등에선 적용하기에 복잡한 일부 과정을 덜어내 30%대에 그치는 제도 시행률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개선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 같은 평가 틀을 적용하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처벌과 단속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의 단순화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위해선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해야 한다. 1∼5단계의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1∼4단계의 사고결과 중대성(강도)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사고발생 가능성이 5단계, 사고 결과 중대성이 4단계로 평가받으면 두 숫자를 곱한 숫자 20은 위험성 크기가 ‘매우 높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제도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가 지난 2019년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업장 비율은 33.8%에 그쳤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이번에 유해·위험 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앴다. 대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법과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했다. 또 사업장 성립 이후 한 달 안에 최초평가를 할 것, 평가 전체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 평가 결과를 노동자와 공유할 것 등의 의무를 신설했다.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만 명시됐을 뿐, 미이행 때 벌칙 규정은 없다. 노동계는 이를 제도 시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적해왔다.전문가들은 이번에 단순화한 지침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위험성평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 현장의) 위험성 추정인데, 이걸 뺐다”며 “단순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면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포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641.html
2023.05.22
인천환경공단, 직원 대상 VR 안전교육 "사고현장 체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환경공단은 1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선별장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공단 현장 직원 및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으로 ▲개구부 추락 ▲비계작업 ▲밀폐공간 ▲컨베이어 끼임 등으로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VR로 구현,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대책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공단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7_0002306295&cID=14001&pID=14000
2023.05.18
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3% 감소... 위험성평가 지속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과 동일고용부, 위험성 평가 등 지속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133건)보다 19명(12.9%) 줄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3% 낮아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12890?sid=102
2023.05.16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컨설팅 강화
- 중소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 보급으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추진- 5월 10일(수) 중소 건설현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월 10일(수) 07:00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안전점검회의(TBM) 중심의 예방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건설업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중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예정)과 연계하여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말 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총 3회씩(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하여 총 1,500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의 참여, ③위험요인 확인개선, ④안전보건교육,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⑦평가 및 개선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사업장당 7회 기술지원)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 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행 기법을 보급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2023.05.15
안산 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5월 11일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3세 A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였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512105407852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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