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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작업 중 67도 열탕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은?
경남 양산경찰서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DB] 경남 양산시 유산동의 한 공장에서 열탕에 빠져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1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께 쇠 파이프 건조를 하려고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 열탕에 빠졌다. 쇠 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고자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데 쓰인 이 열탕 온도는 67℃였다. 중증 화상을 입은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나 지난 9일 오전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졌다고 보고, 목격자와 대표,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6965?sid=102
2023.05.10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노동계는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26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실형 선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기사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281&ref=A
2023.04.27
“영국식 자율안전관리의 기본은 ‘위험성 평가’”
존 라씨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前 회장 인터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터 안전 수준이 정체기에 접어든 만큼 처벌과 규제 의존도가 높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영국 등 안전선진국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감축에 성공한 사례를 참조했다. 과연 국가에 의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보다 자율성 및 자발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계에 직면한 일터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안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존 라씨(John Lacey)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전(前) 회장을 만나 중대재해 감축의 원동력과, 그만의 안전 철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 ‘안전 전문가’로 손꼽히는 존 라씨(John Lacey)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전(前) 회장을 만나 중대재해 감축의 원동력과, 그만의 안전 철학,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부터 안전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로벤스 보고서(1972년)’를 계기로 일터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이 제정되는 등 안전보건 분야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본래 저는 ‘안전인’이 아니었습니다. 인쇄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에 건설업계로 이직하며 안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영국 내 건설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30명 정도에 달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한 해 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도하며 자연스레 일터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 같은 관심은 영국의 대표적인 안전전문가 단체인 영국안전보건협회(IOSH)로 이어졌습니다. IOSH 회원이 된 이후 저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IOSH 내 건설안전 분야 협의체를 이끌며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지난 2003년 IOSH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회장으로 취임 후 건설업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건설설계관리규칙(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Regulation 2015)’ 도입에 참여해 안전에 대한 발주자, 주설계자, 원도급자 등의 협업과 책임 강화를 이끄는 데 기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는 안전관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돌며 글로벌 안전보건관리시스템(ISO 45001)에 대한 개념 소개와 인증 대중화에 나서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 명예회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개도국 등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영국은 대표적인 안전선진국으로 평가받습니다. 중대재해가 감소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은 영국 내에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 내 사고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었고, 사망십만인율도 2.1(1981년)에서 0.38(2021/22년)로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한 해 123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고,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30명)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터든 삶터든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라면 다치거나 아파선 안 된다는 게 저의 철학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중대재해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로벤스 보고서를 계기로 제정된 일터안전보건법(HASAWA)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할 때까지 하라(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FAIRP)’는 것입니다. 즉, 기업 노사가 사업장 규모나 여건에 맞춰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일터의 위험요인을세심히 살피고 그에 따른 개선 및 예방조치를 실시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을 개선하는 시간, 비용 등이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그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법령의 이해와 준수를 돕는 지침(Guidance), 특정 상황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한 승인실행지침(Approved Codes of Practice), 사업주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기에는 위험이 높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절대적 준수사항을 마련해 둔 규칙(Regulation) 등을 기반으로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승인실행지침은 궁극적으로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사업주가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경우, 재판에서 승인실행지침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들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노사가 사업장 규모나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까지 자율적으로 위험을 발굴‧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이 영국에서 중대재해가 감소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한국에서도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과 유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일터 안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국에서 법인과실치사법(CMCHA2007)은 지난 2008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 무제한의 벌금, 구제명령, 유죄인정사실 공표 등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인 뿐 아니라 사업주와 책임자 등 개인 역시 중대한 과실을 범해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무제한의 벌금 및 최대 종신형까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규모, 과실의 중한 정도를 감안해 벌금 수위와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유는 명료합니다. 안전보건에 전혀 무관심한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 경영진과 책임자들이 과거보다는 안전보건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법은 제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법으로 처벌된 기업의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인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즉 역량과 자원이 충분함에도 안전보건에 신경쓰지 않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임에도, 경영 구조가 복잡한 대기업 대비 경영진의 과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규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업들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부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존 라씨(John Lacey) 영국안전보건협회(IOSH) 前 회장이 영국의 '건설설계관리규칙(CDM Regulation 201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Q. 자율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자율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입니다. 영국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무엇보다 적합하고(Suitable) 충분하게(Sufficient) 수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안전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만큼 안전 업무를 종사하기 위한 국가자격을 취득하려면 위험성 평가 실기를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할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점검 대상의 적정성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및 범위 ▲관련 종사자들의 수를 고려한 중요 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 ▲예방조치의 실현가능성 및 잔존 위험성 수준 확인 ▲관련 노동자 및 대표자 참여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틈없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3자 기관, 즉 안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통해 내부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를 구성하는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 모두가 위험성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자율안전관리의 시작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보다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은 투자이며, 노동자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과거 수익만 쫓아 기업을 키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망가져 생산력이 저해됩니다.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해야 하는 부가적인 비용도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안전에 대한 균형잡힌 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한다는 인식을 꼭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일터 안전보건의 범위가 사고와 질병을 넘어 근로자들의 정신사회적 위험관리까지 신경쓰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 인사(HR) 조직에서 담당했던 조직관리의 일이 안전보건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자와 안전보건관계자 등은 일터 내 사회심리적 위험이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과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지하고, 앞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출처 : 안전저널(http://www.anjunj.com)
2023.02.16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TBM을 활성화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한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 · 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 · 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 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 · 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 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 · 안전작업절차 · 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다. [논의주제 예시]① 작업절차의 변경내용② 새로운 위험요인③ 위험 감소방안④ 최근의 이슈나 사고사례⑤ 일일 · 주간 작업 일정⑥ 안전작업 절차 강조⑦ 신규 도입 장비의 사용법⑧ 날씨 · 계절변화에 따른 위험 등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 하고 공유하여야 한다.”라며,“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 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가이드는,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안전보건공단 -
2023.02.10
해빙기 도래… 건설현장, 붕괴재해 예방에 만전 기해야
이미지 제공: 뉴시스최근 입춘과 정월대보름이 지나면서 한파가 물러가고 거리 곳곳에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다.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일반적으로 해빙기(2월~4월)에는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침하되면서 균열 및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절‧성토면 내 동결된 공극수가 동결‧융해를 반복하면서 토사면이 붕괴하고, 토압‧수압증가로 흙막이지보공이 파손돼 붕괴되기도 한다.또한 지반 침하로 인해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됨에 따라 작업자 추락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건설현장에서 혹시 모를 붕괴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등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얼음덩어리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 금해야먼저 건설현장에서는 절‧성토 사면의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무거운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특히 얼음덩어리가 포함된 토사는 되메우기 및 성토용 재료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해빙기 융해에 의한 지지력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부에 쌓였던 눈이 녹아 물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산마루 측구 또는 도수로 등 배수로를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 측정 등 비탈면 계측을 실시하고, 이러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이 완화 등 근본적인 안전조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이밖에도 절토 작업 시에는 토질의 종류, 지층분포 및 형상, 불연속면(절리, 단층) 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트렌치 굴착 작업 시에는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 무너짐 방지조치에 나서야 한다.◇지반침하로 인한 재해 예방 위해 최소 1일 1회 순회점검 나서야지하매설물 파손도 해빙기 빈발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다. 또한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인해 붕괴 및 변형될 우려도 높다.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 1일 1회 이상의 순회점검을 통해 가스관, 상‧하수도 등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높은만큼, 이러한 구조물의 하부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받침목, 기초콘크리트 설치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이와 함께 지하매설물의 이설‧위치변경‧교체 등의 작업 시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무너짐 및 지반침하 등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콘크리트 강도 수시 확인 必해빙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하거나, 저온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강도발현 지연으로 구조물 무너짐 사고도 잦다.이러한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려면 거푸집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설치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거푸집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파이프서포트의 이음은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며, 3본 이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특히 높이 3.5m 이상은 2m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강재를 수평연결재로 사용 시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울러 계단 등 경사구간에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에는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등을 이용해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끝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반드시 펌프카 설치 장소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카 작업 구간이 연약 지반, 굴착배면 등과 인접해 있는 경우 위치를 재설정하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후 동결되었다가 해빙을 거치며 강도가 현격히 저하될 수 있음으로 그 강도를 수시로 확인·점검해야 한다.출처 : 안전저널 김보현 기자 bhkim@safety.or.kr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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