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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반영
썸네일 : / CG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료 기반의빅데이터를 이용해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전년도 이전부터 계속되는 ‘일반감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제공, 위험성평가 컨설팅 제공,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교육, 연계 불시감독 및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감독한다. 또 올해부터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사망, 부상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한다.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의 새로운 도입·시행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키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을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법 내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왜 위반됐는지 조직과 사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한다.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시케 된다.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키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하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 장소 또는 작업에 한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한다.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해 특별감독을 실시케 될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다.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매월 2차례(2·4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한다. 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긴급순회 점검, 현장점검의 날, 50인 미만 사업주 교육, 재정지원 사업 등을, 민간 재해예방기관은 민간 기술지원,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보탠다. 특히 올해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민간 기술지원, 재정지원 사업, 사업주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장에서의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점검·감독을 실시하며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기사 출처 : 안전신문 김지명 기자원본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02.03
SPC계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앵커]SPC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 계열사의 SPC 베이커리 생산 공장.문 앞에 고용노동부 차량들이 줄 지어 서 있고 공장 안에는 출입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이곳에서 오늘 아침 6시쯤 24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 기사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7308_35744.html-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pFk6qQkjzAI
2022.11.30
관세청, 인천항·부산항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
이달 30일 국립전파연구원 합동검사,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전파혼신 방지 목적관세청이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에 나섰다. 14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기준이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 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한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이 펼쳐지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홍보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관세청, 인천항·부산항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 < 관세청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sejungilbo.com) 사진 출처 - https://blog.naver.com/tomoplanning/221550223783
2022.05.16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전주기 검사제도 개편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내일 공포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C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용량 기준)이 2010년 9.1%, 2020년 15.8%, 2026년 29.1%(전망치)로 증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예컨대 월류형 보(물이 넘쳐흐르게 하는 보)는 원격감시제어 장치를 설치한 경우 토목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존 1㎿(메가와트)에서 3㎿로 완화하고, 5천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에 대해선 외부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허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별로 검사 제도를 맞춤 개편했다. 풍력발전은 제작이 완료됐을 때 풍력발전기 주요 구성품(나셀·타워·블레이드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 사항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해상이나 산악지 돌풍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블레이드·타워·나셀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탐라해상풍력의 나셀 화재, 서남해해상풍력의 블레이드 결함, 양산에덴·태백풍력의 타워 붕괴 등 최근 제품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지, 해안 등에 설치된 풍력설비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사면파괴, 붕괴 등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기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초부지의 경우 현행 사용전검사에 더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설비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1천295t(톤) 내외의 무게를 지탱하며 기계적으로 힘을 많이 받는 타워 용접부에 대해선 사용전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물 및 모듈의 잦은 교체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2분의 1 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농지·산지·염전·간척지 구조물도 피로 누적,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한 모듈 이탈, 구조물 파손 등의 피해는 2019년 26건, 2020년 84건 등 총 110건이 발생했다. 이외에 연료전지는 고장 등에 따른 출력 미달로 스택을 교체할 경우 공사계획 인가(신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단, 교체에 따른 검사는 모델·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전기저장장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2분의 1 이상 교체하는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사용 후 배터리 등을 활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도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전기설비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중대사고 보고 대상을 현행 '사망 2명·부상 3명이 발생한 감전사고'에서 '사망 1명·부상 1명이 발생한 감전사고'로 변경한다. 또한 비상예비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75㎾(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자가용 비상 예비발전설비도 안전검사(사용전검사+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실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설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제품·부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6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박차(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전남 목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 및 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주요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3대 추진 전략에 맞춰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 및 구축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 법규 준수 평가 실시 등과 함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사용 화학물질량 조사,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적정성 검토 등 예방 관리 업무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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