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번호 |
상황 |
내용 |
작업예시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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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ㆍ컴퓨터 프로그래머 ㆍ컴퓨터 디자이너 ㆍ전화상담원 ㆍ은행, 병원 출납사무원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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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ㆍ컨베이어라인 작업종사자 ㆍ조립라인 생산종사자 ㆍ제조업 종사자 ㆍ마트 계산대 직원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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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 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ㆍ페인트 기능사 ㆍ도배 기능사 ㆍ과수 재배업자 ㆍ차량정비원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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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ㆍ타일공(도배공) ㆍ농부 ㆍ항공사 객실 승무원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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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ㆍ용접공 ㆍ바닥작업자 ㆍ곡식, 작물 재배자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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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용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ㆍ생산직 종사자 ㆍ유통업 종사자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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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ㆍ건설업 종사자 ㆍ유통업 종사자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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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ㆍ요양보호사 ㆍ골프경기 보조원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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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ㆍ환경 미화원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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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ㆍ골프 경기 보조원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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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ㆍ연마업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