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9조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
2. 「 산업표준화법 」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 ·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확인
⦁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실시
⦁ 신고서류 작성 : 제품의 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시험 · 검사결과서 작성
⦁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인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내용 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처리기간 15일)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관계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1호(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벌칙 |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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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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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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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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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 3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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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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