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컨설팅

안전인증

    


안전검사 컨설팅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안전검사 컨설팅 

⦁ 안전검사 실시 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가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을 도출하고 개선조치를 통하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합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2017년 10월 28일 이전 설치ㆍ사용설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017년 10월 29일 이후 설치ㆍ사용설비는 설비 설치일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컨설팅 대상설비

 

 

기계ㆍ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컨베이어


 

 ⦁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ㆍ체인ㆍ롤러ㆍ트롤리ㆍ버킷ㆍ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산업용로봇


 

 ⦁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

 


■  컨설팅 절차

 

 

⦁ 상담ㆍ계약 : 안전검사대상 기계ㆍ기구 해당여부 상담

⦁ 현장점검 : 현장점검을 통하여 기계ㆍ기구의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개선조치 : 안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

⦁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검사 신청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안전검사 고시)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200

600

1,000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1,000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