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3. 12.00.(금) 14:40경 공주시 소재
㈜OO 현장D.A(드라이 에어리어) 구간에서
콘크리트 벽체에 있는 철선 및 폼 타이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높이 약3.2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함
■ 발생원인
▶ 근로자 추락 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시 비계, 고소작업대 등 작업발판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3.2m 이동식 사다리의 디딤대에 올라갔으나 안전대 미착용
- (위험성평가 미실시) 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한 고소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미파악, 개선대책 미수립
■ 예방대책
①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② 위험성평가
- 사다리를 사용한 고소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질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 및 수행
-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공유 및 전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