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0. 12. 00.(토) 10:20분경, 경북 영천시 소재
OOOO(주)의 140인치 카딩기 하부에서 작업자 2명이 수공구(끌개)를 이용하여
카딩기의 메인실린더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메인실린더에
협착되는 재해(부상 2명)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운전정지를 위한 전원차단 조치 미흡
카딩기의 메인실린더 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나 타작업자에 의한 오작동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딩기의 차단기 전원을 내리지(OFF하지) 않고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잠금장치 및 표지판 미설치
카딩기의 2번 메인실린더 청소작업 시, 타작업자에 의한 카딩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및 표지판(Lock-out, Tag-out) 등은 미설치된 상태였음
■ 예방대책
① 운전정지를 위한 전원차단 조치 철저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청소·정비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나 타작업자에
의한 오작동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계설비의 차단기 등을 이용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하고 작업하도록 조치
②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 설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 시, 타작업자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
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등의 방호조치 실시
③ 청소·정비 등과 관련한 안전 작업방법 표준화 및 관리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청소·정비 등의 작업 시, 전원차단, 기동장치에 대한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별 안전한 작업방법을
표준화하여 작업표준서 등에 명시하고 준수토록 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