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3.10.00.(토) 14:08경 경기도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천장 무대장치(그리드 아이언)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2인 1조로 운반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H≒13.2m)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작업 발판 상태
- (개구부) 재해자가 작업한 그리드 아이언 상부에는 폭 350mm의 긴 형태의 개구부가 존재하였음
- (추락방호망) 개구부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부착설비로 H빔에 로프를 설치하였으나, 작업자들의 이동 방향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제 작업상황과 맞지 않아 체결이 어려움
■ 예방대책
①개구부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 작업자가 개구부로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② 작업 계획에 맞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설치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