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04.00. 23:00경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OOO(도급인)
소속 재해자가 OO고속도로 터널 내부에서
OO(수급인)
이 수행하는 ‘노면 및 벽면 청소작업’을 점검하던 중,
후진하는 노면청소차(기인물)에깔려사망함.
■ 발생원인
- (부적절한 작업 계획서) 후방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인 노면청소차를 후진하는
청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 및 이동 경로 등의 내용이 부재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함.
- (후진 유도자 부재) 젖어 있는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터널 내부 청소 작업시 후진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후진을 유도하는 신호수가 부재
-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미실시) 여러종류의 작업 차량 및 작업자들이 혼재되어 근로자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였지만 작업지휘자에 의한 철저한 출입 통제가 미실시
■ 예방대책
①적절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명확한 작업지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등의 위험 예방대
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지휘 업무만을 수행하며 전체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②후진을 유도하는 신호수 배치
- 후진하는 차량을 이용한 현장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구역 내에 있을 경우, 근로자 접촉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후진 유도 업무만을 수행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함.
③근로자 출입 통제 실시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이동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