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06.00.(화) 08:4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000 사업장 내에서 재해자가 물품을 하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뒤에서 대기하던 중, 집게차
가 후진하면서 화물자동차와 부딪혀 사이에
있던 재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①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
■ 예방대책
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유도
- 사고발생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로 보행자 또는 작업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 통제 및 유도
② 집게차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 조치 및 후방감지기능 강화
- 집게차에 설치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 후방감지기능 강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