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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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작업 중 롤러 사이에 끼임

 

 

 

■ 재해개요

2024. 05. 00.(토) 03:48경 경기 포천시 소재

㈜OO에서 폴리프로필렌(PP) 시트 생산라인 4호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폴리싱 유니트* 내로 진입하여 작업하던 중 롤러기 중‧하 롤 러 사이에 우측 팔이 끼여 사망함

 

* 폴리싱 유니트는 6개의 롤러로 구성되어 압출된 PP시트의 두께를 조절하고 냉각, 이송하는 설비임

 

 

■ 발생원인 

▶ 운전정지 미실시

-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롤러기 청소 작업 중 작동 중인 롤러 사이에 신체가 끼임

 

▶ 방호울 등 끼임방호조치 미실시

- 맞물려 회전하는 롤러로 인해 끼임 위험이 있으나 방호울 등 끼임방호조치를 미실시하여 위험 점에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하여 끼임

 

▶ 급정지장치 설치 미흡 

- 급정지장치 작동 가능한 위치가 위험점에서 떨어져 있어 작업자가 비상 상황 시 설비 즉시 정지 불가능

 

 

■ 예방대책 

① 기계·설비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운전 정지

- 기계·설비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설비 운전을 정지

- 운전 정지 후 주전원 차단 및 기동장치에 LOTO(잠금장치 및 꼬리표) 실시하여 제 3자에 의한 불시기동 방지

 

② 방호울 등 끼임방호조치 실시

- 롤러기 물림점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울 등 끼임방호조치 실시

 

③ 급정지장치 조작부 위치 변경

- 작업자가 긴급 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설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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