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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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이송용 롤러 사이에 끼임


■ 재해개요

2024.11.00(토) 9:20 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원단 기모 가공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전모기 가공부 후면에서 에어건으로 섬유 분진을 불어내던 중 원단 이송용 롤러에 양팔이 끼임  

 

 

■ 발생원인 

설비 운전 중인 상태에서 청소 작업 실시

- 설비가 운전중인 상태에서 설비가 근접하여 섬유 분진 제거 작업 실시  

 

울 등 방호조치 미실시

- 상 · 하 롤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형성되는 위험점(물림점)에 울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로 위험점 노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작업자가 설비를 긴급 정지하지 못하여 위험을 회피 또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감소 실페  

 

 

 

 

■ 예방대책 

청소 등 비정형 작업시 설비 운전 정지

- 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 시 반드시 설비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

- 제3자에 의한 불시기동 방지를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LOTO)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울 등 방호조치 실시  

- 물림점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 등 방호조치 실시  

 

③ 비상정지장치 설치

- 물림점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들어갈 경우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가 비상정지장치 설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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