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12. 00.(화) 13:10경 광주광역시 소재OOO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던 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1명이 사망함.
■ 발생원인
▶ (사다리 단독작업) 사다리를 고정하거나 2인 1조 작업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작업 중사고가 발생함.
- (보호구 관련 관리감독 미흡) 보호구 착용상태 관련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안전모 턱끈이 미체결 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 예방대책
① 추락방지조치 철저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계∙고소작업차 등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실시
- 미끄럼 방지 발판 적용 및 수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배치하여 작업 진행
② 전도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 사다리의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작업 진행
- 사다리의 적절한 각도 유지 및 정기적인 사다리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