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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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중 떨어짐

 

 

■ 재해개요

 

2025. 02. 00.(금) 07:45경 서울시 영등포 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체육 관동 지상 2층 내부 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중 재해자가 비계에서 지상 2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발생원인 

 

▶ 비계 해체 작업 시 안전대 사용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자가 비계 재료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나, 미실시하여 떨어짐 사고 발생

 

▶ 비계 해체 작업 시 관리감독자에 의한 작업 지휘 미실시

-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나, 이를 미실시하여 떨어짐 사고 발생

 

 

■ 예방대책  

 

①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 비계를 해체하는 등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에서는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고리를 안전대걸이 시설 또는 구조물에 걸고 작업하게 할 것

 

②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휘 

- 관리감독자가 지휘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작업자들의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 및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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