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2.00.(금) 00:00경 경기도 소재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자재 정리를 위해 지하 1층 개구부를
통해 지하 2층으로 자재를 내리는 작업 중,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 일부를 해체하고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 추락 방호 조치 상태 불량
- (안전 난간) 재해발생 지점인 개구부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 편의상의 이유로 중간
난간대 일부를 해체하고 작업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상태였음
- (추락 방호망) 재해발생 지점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안전대)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재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음
■ 예방대책
① 추락 방호 조치 철저
-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보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