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시시기

 


구분


실시시기


최초평가


  ⦁ 사업장이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2015313일까지 실시

  ⦁ 20143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및 작업조사, 안전보건정보 조사
⦁ 현장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감소대책 수립 :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KRAS, JSA 등)을 활용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