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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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 「 중대재해처벌법 」 및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관리적 사항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 문서 등 서류점검
⦁ 기술적 사항 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여부 점검
⦁ 개선의견 제시 : 관리적 사항 및 기술적 사항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견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도서, 전자문서)
■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벌칙 및 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벌칙 |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률 제6조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률 제6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
법률 제7조제1호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
법률 제7조제2호
|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률 제10조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률 제1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
법률 제11조제1호
| 50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
법률 제11조제2호
| 10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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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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