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 「 중대재해처벌법 」 및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관리적 사항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 문서 등 서류점검

⦁ 기술적 사항 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여부 점검

⦁ 개선의견 제시 : 관리적 사항 및 기술적 사항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견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도서, 전자문서)


■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벌칙 및 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위반행위


거 법조문

 

벌칙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률 제6조제1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률 제6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법률 제7조제1호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법률 제7조제2호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률 제10조제1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률 제10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법률 제11조제1호

 

50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

 

법률 제11조제2호

 

10억원 이하의 벌금

 

 

 

 

 

 

      

 

 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