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9조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

2. 「 산업표준화법 」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 ·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확인 

⦁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실시 

⦁ 신고서류 작성 : 제품의 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시험 · 검사결과서 작성

⦁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인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내용 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처리기간 15일)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1호(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벌칙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