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KC)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입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  안전요건 확인 의무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36개월 이상)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린이용 가구,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드 부속품,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컨설팅 절차

 

 

⦁ 상담ㆍ계약 : 안전확인대상 여부 확인 및 제품 또는 시료상담

⦁ 제품확인 : 제품 또는 시료 확인

⦁ 시험기관 의뢰 : 시험기관에 의뢰

⦁ 시험ㆍ검사 성적서 발급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 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  관계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1호(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