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KC)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안전요건 확인 의무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분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용품

 

 화학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 포함)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건축


물탱크 

 

생활용품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가(假)속눈썹, 쌍커플용 테이프, 롤러스케이트, 바퀴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속눈썹 열 성형기,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섬유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전기용품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전기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 숙성기, 전기시계,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기분수기, 투영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ok),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정기, 전동형 롤스크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충전용 전동공구,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디오 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CCTV 카메라, 영상수신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비디오 게임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학기, 앰프,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자악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어 무선국용기기 포함), 음성·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 장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A/D 및 D/A 신호 변환기,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신호처리기(셋톱박스등), 재단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 기기, 전화기(공공 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한다),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 단말기기,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및 검색  단말기, 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 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어방송기기, 제본기,형광 램프용 TM타터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여부 확인 및 용품 또는 시료상담 

⦁ 용품확인 : 용품 또는 시료 확인

⦁ 시험기관 의뢰 : 시험기관에 의뢰

⦁ 시험ㆍ검사 성적서 발급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  관계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