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험

시험·검사 전기안전시험

    


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 시험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에 필요한 시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필요한 시험입니다.


 


■  제도안내

⦁ 효율등급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고효율인증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  신고제품 안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신고제품

 

1.전기냉장고

2.김치냉장고

3.전기냉방기

4.전기세탁기(일반)

5.전기세탁기(드럼)

6.전기냉온수기

7.전기냉온수기(순간식)

8.전기밥솥

9.전기진공청소기

10.선풍기

11.공기청정기

12.백열전구

13.형광램프

14.안정기내장형램프

15.삼상유도전동기

16.가정용가스보일러

17.어댑터

18.충전기

 

19.전기냉난방기 

20.상업용전기냉장고

21.가스온수기

22.변압기

23.창세트

24.텔레비전수상기

25.전기온풍기

26.전기스토브

27.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28.제습기

29.전기레인지

30.셋톱박스 

3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32.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33.냉동기

34.공기압축기 

35.사이니지디스플레이

36.의류건조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1.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2.펌프

3.스크류냉동기

4.무정전전원장치

5.인버터

6.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원심식 송풍기

8.터보압축기

9.LED 유도등

10.항온항습기

11.가스히트펌프

12.전력저장장치(ESS)

13.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14.문자간판용 LED모듈

15.가스진공온수보일러

16.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등기구

19.LED램프

20.스마트LED조명

 

 

건축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1.고기밀성 단열문

2.냉방용 창유리필름

3.금속제 커튼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1.컴퓨터

2.모니터

3.프린터

4.팩시밀리

5.복사기

6.스캐너

7.복합기

8.자동절전제어장치

9.오디오

10.DVD플레이어

11.라디오카세트

12.전자레인지

13.도어폰

14.유무선전화기

15.비데

16.모뎀

17.홈게이트웨이

18.손건조기

19.서버

20.디지털컨버터

21.유무선공유기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시험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