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기기 전기안전시험

시험·검사 전기안전시험

    


산업용기기 전기안전시험 

IEC 60204-1, Safety of machinery - Electrical equipment of machines - Part 1 : General requirement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204-1 : 2015)기준에 따라 기계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국제공인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MRA)에 가입한 인정기구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성적서와 동등한 유효성을 갖습니다.


■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기준

 

보호 접지 회로의

연속성 검증

 

 

PE 단자 및 각 보호 본딩 부품의 관련 지점 사이의 각 보호 본딩회로의 내성은 최대 무부하 전압이 24 V.a.c 또는 d.c.인 전기적으로 분리된 전원 최소 (0.2~10) A전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내성측정 길이, 단면적 및 관련 보호본딩 회로의 재료에 따라 예상되는 범위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절연 저항 시험

 

원선과 보호본딩 회로 사이에 직류 전압 500 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값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압 시험

 

 

시험 전압은 50/60 Hz의 공칭 주파수가 되어야 한다. 최대 시험 전압은 장비의 정격 공급 전압의 2배 또는 1000 V 값 중(어느 것이든 더 큰 값)이 되어야 하며, 약 1초간 전기 회로 도체와 본딩 회로 사이에 최대 시험 전압을 적용하여 방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잔류 전압 보호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 전압이 있는 노출도 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V 이하로 방전시켜야 합니다. 다만, 충전 전하가 60 μC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런 규정된 방전 범위가 기기의 적합한 기능을 간섭할 경우, 외함을 개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표시 를 취급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위치나 정전용량을 가진 외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비



■  시험절차

 

 

⦁ 상담ㆍ계약 : 시험 대상 제품 또는 시료상담

⦁ 시험 의뢰서 접수 : 시험 의뢰서 접수 및 시험항목 확인

⦁ 제품시험 : 시험 의뢰서에 따라 전기안전시험 실시 (현장시험, 출장시험)

⦁ 시험성적서 작성 : 시험결과에 따른 시험성적서 작성

⦁ 시험성적서 발급 : 시험성적서 발급


■  관련규격

⦁ KS C ICE 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장비 일반 요구사항)

 

 

 

  

  

 

 시험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l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