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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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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대행 컨설팅
①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②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③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지도 ④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⑤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⑦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정보확인과 현황 파악
· 현장 안전점검 : 매월 2회 이상 현장 정밀안전점검 실시
· 보고서 작성 :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 후 보고서 작성
· 개선 사항 확인 : 현장안전점검 결과 확인 된 유해 · 위험요인 이행여부를 확인
■ 관계법령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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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