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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발생 사업장,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하는 ‘명령진단’ 과 제조, 서비스업 등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율진단’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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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진단 목적
· 사업장의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된 유해 · 위험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진단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 재산을 보호해 드리고자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진단 효율성
· 안전보건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 위험성 피해범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단기간 내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재해예방대책수립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해율, 작업 손실율 감소 등으로 재해보상액감소,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개선 등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적정한 안전설비 및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준법성 확립과 안정적인 기업경영 유지가 가능합나다.
■ 안전보건진단 절차
· 진단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령
· 진단상담
- 진단종류 파악, 진단절차, 현장진단일정 등 협의
· 계약체결
-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의해 공표된 엔지니어링 단가 및 진단기관의 수수료 실비 징수 규정에 의거 협의
· 공장진단
- 사업장의 대한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잠재된 유해·위험성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진행결과 강평
- 현장진단 시 도출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강평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진단 결과에 따른 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해당 시) 작성 및 제출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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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4항제4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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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3항제1호
| 1,500 | 1,500 | 1,500 |
법 제4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3항제1호 | 150 | 300 | 500 |
법 제49조제1항에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4호 | 500 | 750 | 1,000 |
법 제49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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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000 | 1,000 |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