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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누수,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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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목적
· 시설물의 누수, 균열, 침하 등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주요 구조체 변경, 용도변경에 따른 리모델링 둥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안전진단 대상
· 시설물의 누수, 균열, 침하 등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시설물의 구조(슬래브, 보, 내력벽, 기둥 등) 변경
· 시설물의 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기타) 변경
· 시설물의 마감재(벽체, 바닥, 천장, 기타) 변경
· 시설물의 증축(수직, 수평, 기타)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경우
■ 안전진단 절차
·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 현장조사 : 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도 작성
· 현장시험 :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 함유량 시험 등
·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안전성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 안전등급 평가(해당 시)
· 보수·보강 방법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제출